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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자산가 '이익 빼돌리기' 수법 교묘하게 진화”
국세청 “고액자산가 '이익 빼돌리기' 수법 교묘하게 진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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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부동산재벌 등 탈세혐의자 219명 동시세무조사 착수
기업자금유출 · 부당내부거래· 변칙상속증여 등 터널링 유형 다채
"과거 단순 수법에서 외형상 정상이지만 조세회피 방식으로 진화"
국세청이 밝힌 고액 자산가 및 부동산 재벌의 터널링 수법 사례 :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
국세청이 밝힌 고액 자산가 및 부동산 재벌의 터널링 수법 사례 :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높은 가격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불법유출해 온 사주 일가의 '이익 빼돌리기(터널링, tunneling) 수법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19일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가 있는 고액자산가와 미성년 부자 등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고액자산가들의 사익편취 수법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세법망을 피한 터널링 수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자산가의 터널링 수법은 과거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복잡・다양・교묘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사익편취 유형을 ▲기업자금유출 ▲부당내부거래 ▲변칙상속증여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기업자금 유출’ 과 관련해 종전에는 수입단가 부풀리기 또는 수출단가 축소, 협력업체를 통한 거래금액 부풀리기, 법인카드나 부동산 부당사공 및 가공급여 등 수법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자금유출, 차명회사 운영, 편취자산 다변화 등 신종수법으로 진화했다.

‘부당내부거래’를 이용한 사익편취 수법은 종전 직접적 일감몰아주기와 단순 고저가 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등 비교적 단순한 수법에서 협력업체간 거래에서 자녀회가 끼워 넣어 통행세를 제공하거나 매출채권 미회수 등 계열사 지원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더욱 교묘해졌다.

‘변칙 상속·증여’ 유형의 빼돌리기에서는 이전에는 증자·감자·합병 등 비교적 단순한 자본거래와 현금을 직접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는 단순한 수법이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취득하거나 제3자 거래를 이용한 시가 조작 등 편법자본거래와 다단계 자금세탁이나 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변칙 우회거래 등 신종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고액 자산가 등의 터널링 수법을  주요 조사사례를 통해 공개했다. 

첫 번째 유형인  ‘기업자금 유출’에서는  해외현지법인 또는 차명회사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하고, 다양한 기업자산을 사주 일가에 편법 이전 등 수법이 사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 불법유출 사례가 있었다. 

사주 장남에게 대여한 자금을 거래처와의 허위거래를 통해 계상한 가공부채와 상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변칙유출도 조사결과 적발됐다. 

해외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 유학 중인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일도 있었다. 

‘부당 내부거래’ 유형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사익편취 목적 거래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법인 및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1차 협력업체와의거래 前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고, 협력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인에 부당 통행세 제공한 사례가 국세청 조사결과 확인됐다. 

사주자녀 지배법인에 알짜 사업부문을 영업권 대가없이 양도하거나, 곧 개발돼시세가 급등할 토지를 저가로 사주일가에게 증여한 일도 있었다.

또 사주자녀 지배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재화・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거래로 이익을 나눠준 경우도 있었다. 

세 번째  ‘변칙 상속·증여’ 유형에서는 가공・위장・우회거래, 신종 자본거래, 시가조작 등 포착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를 이용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 수법이 활용됐다.

친인척과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다수 보유하다가 유상 감자또는 장내 양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사주자녀 지배법인의 고가발행 유상증자에 해외펀드를 통해 우회 참여하고, 이후 당해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경우도 조사됐다.

상장 예정인 차명주식을 매매로 가장해 연소자인 자녀에게 우회 증여, 주식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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