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봄”
건물에 대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본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10 [법령해석과-584], 2018.03.09.).
국세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던 임대용 건물이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해당 임대용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가목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는 물류창고 임대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A법인은 2014 회계연도(2013.4.1.~2014.3.31.)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임대용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국제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에 따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로 평가했고, 공정가치 모형은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
이에 질의법인은 K-IFRS 적용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용 건물의 동종자산이 없어 해당 임대용 건물을 동종자산으로 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국세청에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