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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산 보행용 매트, 국산으로 속여 정부에 납품한 업체들 ‘덜미
동남아산 보행용 매트, 국산으로 속여 정부에 납품한 업체들 ‘덜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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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합동단속 벌여 A사 등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
9억원 상당 보행용 매트 7613롤 밀수해 국산 둔갑시켜 ‘나라장터’에 납품
관세청과 조달청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동남아산 보행용 매트/사진=관세청
관세청과 조달청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동남아산 보행용 매트/사진=관세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수입한 시가 9억원 상당의 보행용 매트를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한 업체들이 정부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에서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보행용 매트를 생산할 경우 생산원가가 높아져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이 정부조달 납품을 위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동남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이 밀수한 보행용 매트는 대부분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야자 매트이다. 보통 등산로나 산책로 등의 비포장 도로에 토사 유실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제품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Rope)를 원재료로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높아져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동남아에서 수입한 저가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 소량의 로프를 싣고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들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불법 납품했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기관에 불법 조달납품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협업단속팀을 꾸려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과 국내 매출입 내역 등을 분석해 의심업체를 추려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 등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범행을 밝혀냈다.

조달청 관계자는 “A사 등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해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쳤다”며 “또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9월 조달청과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벌여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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