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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공매로 산 부동산도 법원 ‘인도명령’ 신청 보장”…‘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조응천 “공매로 산 부동산도 법원 ‘인도명령’ 신청 보장”…‘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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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보다 간편한 ‘인도명령’, ’경매’에는 있지만 ‘공매’에는 없어…강제집행제 보완
조응천 의원/사진=조응천 의원 블로그
조응천 의원/사진=조응천 의원 블로그

공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도 민사상 경매와 같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부동산의 체납자나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명도소송’ 외에는 다른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지난 7월11일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강제집행제도에 관련 문제를 보완, 법 개정에 나섰다. 

민사상 경매에서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매수대금을 다 치른 다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물론 ‘명도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있지만 소송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아 매수인에게 부담이 된다. 

이 같이 소송보다 간편한 법적 구제절차인  ‘부동산인도명령’ 절차는 민사상 경매절차에만 있으며, 공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그 규정이 없다. 

경매나 공매 모두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지만, 민사상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공매는 국세체납 처분 절차의 최종단계로 압류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것으로 국세청(세무서장)이 진행한다는 차이가 이다. 

조 의원은 '국세징수법'에 제79조의2를 신설, 공매에도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된 법 조항이 입법되면, 공매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 법원이 체납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부동산 인도명령을 공매에 도입해 공매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 하려 한다”고 개정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김영주, 김영진, 박홍근, 백혜련, 신창현, 안호영, 이석현, 이후삼,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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