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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부 일자리정보망 관리용역 입찰 담합 업체 제재
공정위, 정부 일자리정보망 관리용역 입찰 담합 업체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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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시정명령…휴먼와이즈에는 과징금 1천만원 물려
하늘연소프트, 관급건 낙찰받으려 휴먼와이즈 들러리 세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보망 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휴먼와이즈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늘연소프트의 경우 작년 11월 회생절차를 종결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휴먼와이즈를 들러리 세워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하늘연소프트는 이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기 위해 휴먼와이즈에게 입찰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했고, 그 결과 하늘연소프트는 용역을 6억9000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업체 모두에게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휴먼와이즈에게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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