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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벌점 경감 사유 축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공정위, 하도급벌점 경감 사유 축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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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실 주최 국회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 정책’ 토론회
“공정위가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영업정지 요청시 재량권 부여해야”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승구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승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벌점제도의 벌점 경감 사유 축소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벌점 경감 사유 축소에 공정위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일정 수준이 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때 공정위에게 판단권이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하도급법상 벌점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벌점 부과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벌점 경감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벌점의 소멸 관련 규정 신설과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에 대한 벌점 합산 여부 등에 대해 입법을 통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그는 벌점 경감사유의 정비와 관련해 2013~2018년 벌점 감면으로 서희건설과 삼부토건, 호반건설 등 6개 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피해 갔던 사례를 들며 “직전 1년간 교육이수와 직전 1년간 우수업체 표창 등은 벌점 경감사유로 적절치 못하며 벌점제도를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따른 벌점 경감은 벌점제도의 운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경감 기준의 하향보다는 최소한 최우수 업체에 한해서는 현행 경감 기준을 유지를 통한 건전한 하도급 문화의 정착을 기대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나 영업정지 요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 별도의 판단권이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벌점은 각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즉시 결정되며,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나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판단권이나 재량권을 갖지 못하고, 벌점요건 충족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개별 사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해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분야에 따라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영역이 있으며, 반대로 공공 발주 사업의 비중이 큰 산업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다”며 “규제당국(공정위)의 재량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산업 분야에 적합한 제재를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승구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토론에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이승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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