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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고시 개정안 19일 다시 행정예고…빠르면 11월말 발령
국세청 주류 고시 개정안 19일 다시 행정예고…빠르면 11월말 발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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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제외 주류 도소매・중개업자 금품 수취 금지…내년 6월부터 시행
— RFID 적용 일바주류 1% 이내, 양주는 3%이내 판매장려금 제공 가능해
— 냉장진열장·생맥주추출기 전 주점·음식점 제공가능…시음주·경품은 완화

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 고시)' 개정안을 19일 다시 행정예고 했다. 당초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2일 행정예고 예정이었지만, 다소 미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ㆍ보완한 이번 개정안에 공감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국세청은 이날 "주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명령위임고시 등이 개정안에 대한 1차 행정예고 이후 제시된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지난 17일 본지 통화에서 "금주중 수정된 고시 재행정예고 예정이고 관련 보도참고자료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2차 수정안에서는 주류 도매ㆍ중개업자의 금품 수취 금지조항이 포함됐다. 주류 도매상은 그간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을 도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

개정 고시는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 제외) 및 주류를 수수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세청은 다만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및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금지 관련 규정은 202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스키 시장의 영업 현실 등을 고려, 이번 수정안에 ‘무선통신을 이용해 주류유통을 관리하는 기술(RFID)이 적용되는 주류 거래 관련 금품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ㆍ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해 주류 도매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 제공이 허용된다. 여기서 3%는 주류제조사가 유흥주점에 직접 제공한 금액과 도매업자가 유흥주점에 제공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음주 기준도 늘렸다. 현행 물량 기준 희석식 소주, 맥주 각 3만병, 위스키 1500병, 기타주류 1만5000병을 희석식 소주와 맥주 각 3만6000병, RFID 적용 위스키 1500병, RFID 적용 기타주류 1800병, 기타주류 1만8000병으로 늘렸다.

소비자 경품도 현행 주세 과세표준 1% 초과 금지를 1.5% 초과 금지로 변경했다. 주류 거래금액은 5% 초과 금지를 10% 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해 공급 가능했던 내구 소비재는 '신규 개업' 조건을 삭제했다.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더해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접대비 및 견본품을 포함한 광고선전비는 전약정 및 지급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허용한다.

국세청은 특히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 위반 행위 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반복적 고시위반 행위에 철저히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고시 재개정안은 오는 10월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진 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 심사를 거친 뒤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초 늦어도 12월초에 발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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