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의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국약품은 어진 대표이사의 약사법 등 위반혐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19일 자로 인용돼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국약품은 지난 3일 어진 대표이사가 약사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수사 중에 있으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이라 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