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7일부터 11일(1월 9일 제외)에 치러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 시험이 내년 1월 7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9일 제외) 나흘 간 실시될 예정이라 20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18일 오전 9시부터 10월 24일 목요일 자정까지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으로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취득 예정자는 그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2019.10.24.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면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20만원, 합격자는 2020년4월 24일 경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 준비사항은 오는 11월 20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선택형·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목 중 응시자 택1)의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과 목 |
출 제 범 위 |
국 제 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국 제 거 래 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
노 동 법 |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
조 세 법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지 적 재 산 권 법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및 저작원법으로 한다. |
경 제 법 |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환 경 법 |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 및 진동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