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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국세청,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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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 집중 논의·자문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비롯한 향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구했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단하되,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내용도 논의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방향을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및 지방청에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며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시스템적 혁신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이행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고,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가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부실과세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 전개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경정청구 검토 TF' 운영 등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엄격한 책임 확립 등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前 총장)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에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운영계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추진현황 ▲부실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방안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세심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과감한 혁신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진정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개혁성과를 뛰어 넘는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이 긴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단편적 변화가 아닌 국세행정 전반의 시스템적 혁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과세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납세자의 국세행정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김현준 청장 취임 이후 앞으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납보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 '과세품질혁신 추진단' 운영등을 통한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빅데이터 센터' 가동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사익편취 행위 등을 정밀 조사,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통합분석,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 탈세대응 역량 강화 등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세정지원센터' 운영,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조기 지급,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국세행정혁신 추진단',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한 새로운 도약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2019년 국세행정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구한 바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필상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 및 국세청 김대지 차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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