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아들아 미안하다!"…국세청, "국세 체납도 상속 대상"
"아들아 미안하다!"…국세청, "국세 체납도 상속 대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20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수 있어
사진= 국세청 공식블로그 화면 캡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세금 체납은 상속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체납 국세액이 승계되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클 경우의 상속 여부에 대한 사례와 세부 대응방안을 설명한 글을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https://blog.naver.com/ntscafe)에 게재했다.

블로그 글에 따르면, 최근 부친상을 당한 Y씨는 아버지의 1억원 상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지만 이내 곧 아버지가 생전에 체납한 국세, 지방세 등 1억5000만원의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Y씨의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Y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Y씨에게 귀속돼 채권을 비롯해 채무 또한 상속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Y씨의 경우 채무(체납액 1억5000만원)가 상속액(부동산 1억원)보다 커 Y씨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상속자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중에 모르는 재산이 발견되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공동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전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신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대신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야만 채무의 차순위 승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