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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중 대금미청산 비상장주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손배소 중 대금미청산 비상장주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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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양도 및 잔금청산 완료 후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일 때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잔금청산 완료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일 때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됨”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양도 및 잔금청산 완료 후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중일 때 해당 주식의 양도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법령해석과-84, 2018.01.11.).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양수인의 소제기로 해당 매매대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매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전부를 양도했다. 해당 비상장 주식의 매매계약은 2017년 5월 체결됐고, 양도대금의 50%를 지급받았으며, 잔금 50%는 2017년 6월 지급받았다. 

이후 양수인은 불공정 매매계약인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권(양도대금 상당액, 통장) 가압류가 이뤄졌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했다.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질의자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잔금 청산이 완료된 후 매수인이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내용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해서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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