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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민생침해 탈세 지난해 1조원 돌파에도 징수율은 고작 17.1%”
김정우 “민생침해 탈세 지난해 1조원 돌파에도 징수율은 고작 17.1%”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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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14~18년 민생침해 탈세 총 1041건 조사
- 소득탈루액 3749억(2014)→1조1047억(2018) 3배 ↑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액은 1조1047억원으로 처음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이나 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해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탈세유형이다.

유흥·향락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음성적 형태의 불법·사치향락 분야, 불법대부업자나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분야, 예식장이나 상조·장례업 또는 고액학원이나 스타강사 등 서민생활 말접분야의 탈세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로 고액의 학원비를 원장 조카나 지인의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유명 영어학원, 정보에 취약한 노인에게 저가의 장의용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장의용품 판매업자 등을 들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건수는 총 1041건으로 이들은 총 신고대상 소득금액은 4조5312억원이지만, 실제 신고한 소득은 1조4938억원으로, 3조374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은 “연간 소득탈루액은 지난 2014년 3749억원에서 2018년 1조1047억원으로 5년새 세 배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4년 62.5%에서 2018년 73.7%로 5년 새에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2014년 1646억원에서 2015년 1653억원, 2016년 1795억원, 2017년 2685억원, 2018년 24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2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실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이 2014년 49.3%에서 2018년 17.1%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우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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