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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배 이상 ‘급증’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배 이상 ‘급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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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등 ‘전통적 부촌’보다 성동‧강동‧동작 등서 두드러져
김상훈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고령자 가구에 부담…稅 부담 낮춰야”
서울의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28만여가구로, 3년전에 비해 5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같은 현상은 전통적인 부촌(富村)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 비해 성동‧강동‧동작구 등 강남 외 지역에서 두드러져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28만847가구로 3년 전인 2017년 5만370가구에 비해 약 5.6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 가구들에서 올해 거둬들인 재산세 총액은 2747억8111만원으로, 2017년 317억3678만원보다 8.7배 늘었다.

특히 올해 서울의 토지(‘19년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19년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원칙상 주택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나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전년대비 최고 30%까지만 재산세가 늘어난다. 현행법은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를 인상한다.

올해 재산세가 30% 인상된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2017년 1만9177가구에서 4만9578가구로 2.6배 늘었고, 서초구는 9063가구에서 3만6569가구로 4배 늘었다. 송파구는 2678가구에서 3만1429가구로 늘었지만 작년(4만3638가구)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근 3년새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증가한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지역은 강남 외 지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천구가 2017년 11가구에서 올해 1310가구로 무려 119.1배나 올라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성동구는 149가구에서 1만6420가구로 110.2배, 강동구는 117가구에서 1만553가구로 90.2배, 동대문구는 18가구에서 1258가구로 78.9배, 동작구는 278가구에서 1만3861가구로 49.9배가 올랐다. 이 외에도 서대문구(18.7배), 용산구(16.1배), 마포구(11.4배)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로 보면 북아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대문구가 300배(60억1000여만원)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강동구 271.9배(88억5000여만원), 동작구 134.6배(126억4000여만원), 성동구 133.8배(139억6000여만원), 마포구 83.4배(173억5000여만원) 순이었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를 인상한다.

이처럼 재산세 부담이 강남3구보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을 비롯한 강동구, 동작구 등 강남 외 지역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주택이 해당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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