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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415억원 세금 추징 당해
오스템임플란트, 서울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415억원 세금 추징 당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2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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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의 33%, 납기 11월30일…폐기 제품 인식차이로
- 회사관계자 "과세전적부심 절차통해 회사의견 소명예정"
- 올상반기 영업익 전년비 44%↑, 작년 영업익 전년비 43%↑
- 2018 법인세 140억…금천세무서 법인세수의 2.7% 차지

코스닥 상장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지난 20일 415억632만원의 추징세액을 통지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 판매 및 치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돼 대한민국 임플란트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1위 및 글로벌 임플란트 5위권의 전문기업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나온 것은 맞으나 그룹오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3년 이은 정기 세무조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징금 통지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2014~201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이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징금 부과는 임플란트 폐기제품에 대한 인식차이에 기인한다"며 "당사는 폐기제품을 판매비로 인식, 처리했는데 국세청은 비용으로 인정 못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지후 1개월내에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통해 회사의 의견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측에 따르면, 이번 추징 세금은 자기자본 1262억977만원의 32.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 5월 서울국세청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조사4국 직원을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의 비자금, 횡령, 배임 등 특정혐의가 포착됐을때 (비정기)조사에 착수한다는 점에서, 당시 창업자 최규옥 회장의 배임·횡령 관련 조사 차원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사안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종결돼 이번 세무조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지난 2013년에 이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본지에 답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월 28일 최규옥 현 사내이사와 노재욱·박대영 전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업자 최규옥 회장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2심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었다. 

연결기준 올 상반기 오스템임플란트 매출액은 2698억3900만원으로 전년(2211억3900만원)대비 22.0% 늘었다. 영업이익도 203억500만원으로 전년 141억3700만원대비 43.6% 증가했다. 반기순이익 역시 122억6500만원으로 전년 70억1300만원대비 74.9% 늘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140억4900만원이다. 이는 전년 67억7600만원대비 107.3% 증가한 수치다. 금천세무서 2018년 법인세수 5132억4000만원의 2.7%를 차지한다. 

매출액도 4601억4700만원으로 전년(3977억9100만원)대비 15.7% 늘었다.

영업이익 또한 309억7600만원으로 전년 217억200만원대비 42.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62억5600만원으로 전년 56억6000만원대비 10.5% 증가했다.

2018년말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는 20.6% 지분을 보유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주) 회장이다. 그 밖에 친인척 박대영(0.1%), 친인척 최영일(0.0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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