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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판족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프랜차이즈 광고‧판족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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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위한 종합대책 발표
매출 저조로 중도 폐업할 경우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덜어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이 저조해 가맹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편의점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맹본부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점주 사전동의 등의 방안과 함께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수제화 업계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적정임금제 등 4대 민생현안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당정청이 발표한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창업과 관련해선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함께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운영과 관련해선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폐업과 관련해선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는 한편,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여기에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이번에 마련한 3단계, 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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