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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금융자산 아닌 재고·무형자산” …회계기준 나와
“가상화폐는 금융자산 아닌 재고·무형자산” …회계기준 나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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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에 부가세 아닌 소득세 부과 추진

 

대표적인 가상화계인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화계인 비트코인/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이 나왔다.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평이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시 IFRS 기준서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에서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주식 등 기업의 지분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신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 내렸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의미한다.

IFRS해석위원회는 는 기존에 국제회계기준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회계처리에 혼란이 지속되자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에는 가상통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갑론을박이 있어왔다.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인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미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

한국은 법인세 관련, 발생한 소득은 수익으로 본다는 포괄주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도 가상통화 거래소 등이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에 별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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