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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품 사서 외국법인에 수출하면 '직수출'…공급시기는 선적한 날
국내제품 사서 외국법인에 수출하면 '직수출'…공급시기는 선적한 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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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과 수출계약 체결 후 대금을 입금 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제품을 지정 해외 목적항에 인도시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를 국세청에 물으니?
- 국세청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됨”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부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74, 법령해석과-0095, 2018.01.11.).

국세청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주)포스코 및 현대제철(주)(이하 “포스코 등”)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해 일본에 있는 ◇◇ Trading(이하 “외국법인A”)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이하 “외국법인B”)에 다시 판매하고 있다.

질의법인이 포스코 등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 이를 외국법인A와 FOB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일부 CFR매매계약체결) 외국법인A는 매매대금 100%를 먼저 입금시켜준다(이 과정에서 국내 보관비는 질의법인이 부담하며 해당 철강제품은 주로 (주)▲▲ 광양지점에 보관한다).

이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외국법인A가 아시아 목적항을 정해주면 질의법인은 외국법인A로부터 해상운임만 더 받고 외국법인A가 지정하는 아시아 목적항까지 해당 철강제품을 도착시켜 주며, 그 과정에서 질의법인은 비로소 수출면장을 신청한다.

2017년 외국법인A와 수출계약 체결 완료된 건 중에서 수출대금이 100% 전액 입금됐으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외국법인A의 요청에 의거 선적을 하지 못하고 (주)▲▲ 광양지점에 보관하고 있는 철강제품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진)

상기 철강제품의 2018년 4월 이내에 외국법인A의 요청에 따라 선적을 완료하고 질의법인이 수출면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질의자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 받은 후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국세청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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