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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구축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 공제율 ‘최대 4%’ 상향 추진
5G 구축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 공제율 ‘최대 4%’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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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저하 해결책으로 이용”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사진=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시설/사진=연합뉴스

5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 위축된 5G망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5G 기술을 미‧중 무역분쟁이나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등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저하를 해결할 대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을 최대 4%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5G나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조특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기타 부대비용’과 인공지능(AI)·자율주행·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첨단 신규서비스 출시 때 가장 먼저 소개·테스트되는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는 국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기초 소재 확보 및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금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5G 네트워크에 대한 신속 투자 및 ICT 생태계 활성화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의 근간이 되는 만큼 네트워크 설비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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