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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대상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 개최
관세청, 수출입기업 대상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 개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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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효 한-중미 FTA, 11월 발효 한-영 FTA 내용에 대한 안내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부산‧광주‧평택‧대구에서도 순차적 개최 예정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내달과 오는 11일 각각 발효되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영 FTA에 대한 내용을 관련 수출입기업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상세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의문사항을 설명회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해 열렸다.

관세청은 24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중미 및 한-영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16번째로 체결하는 FTA로, 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니카라과‧온두라스‧파나마 등 중미 5개국 가운데 각 국의 국내절차 완료여부에 따라 니카라과‧온두라스 2개국만이 우선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중미 시장을 선점하고 나아가 북미와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수출입기업의 보다 쉽고 넓은 FTA 활용을 위해 한-중미 FTA에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며, 수입 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기만 해도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영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후속조치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 수출입물품에 안정적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됐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영국과 EU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원산지제품을 제조하던 업체들이 현재와 동일한 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EU산 원재료와 EU에서 수행한 공정이 인정되며, 운송 시 EU 경유가 허용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에 이어 25일 인천(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26일 부산(부산본부세관 4층 대강당)과 광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세미나실), 27일 평택(평택세관 4층 대강당), 30일 대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B동 402호 허봉익실) 등에서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확대에 따라 세계시장에 우리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FT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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