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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신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신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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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서울신보, MOU 체결…‘소상공인 지원‧경쟁질서 확립’ 필요 서비스 개선
두 기관, 분쟁조정 정보 활용해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의사결정 지원할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24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과 ‘소상공인지원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정원과 서울신보는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분쟁조정신청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서비스 및 소상공인 정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신보는 조정원이 보유한 프랜차이즈 등록 정보와 소상공인 분쟁 조정 정보로 서울 시내 소상공인의 개·폐업에 따른 분쟁 조정 형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쟁 조정 효율지수’ 등을 개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의사결정을 도울 계획이다.

조정원은 재단이 제공하는 서울 소상공인의 개·폐업률, 창업 생존율, 임대료 등의 소상공인 경영정보와 분석 기술을 받아 분쟁 조정 교육과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대리점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의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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