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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
올해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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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기준 200억원 육박…대우조선 108억‧협성건설 41억‧동일스위트 15억
김진태 의원 “공정위, ‘기업 겁주기’식 과징금 부과…기업 자율성 침해하면 안돼”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2015년 ~ 2019. 8월)/자료=김진태 의원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2015년 ~ 2019. 8월)/자료=김진태 의원실

올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정당국이 공정경쟁을 표방하면서 ‘기업 겁주기’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199억6500만원(20건)이었다.

과징금 액수와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1억5200만원(56건), 2016년 43억6400만원(23건), 2017년 96억1500만원(37건), 2018년 110억원(28건)이었다.

특히 2017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했던 해인데 부과된 과징금이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기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과징금액별 순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08억원, 협성건설 41억원, 동일스위트 15억원, 대림산업 7억3000만원, HDC현대산업개발 6억30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도급법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과징금 금액은 늘었다”며 “공정위가 실질적인 하도급법 위반을 감시하는 것 아니라 공정 경쟁을 표방한 겁주기 식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기준 과징금 상위 10위 기업/자료=김진태 의원실
2019년 8월 기준 과징금 상위 10위 기업/자료=김진태 의원실

한편, 지난 10일 취임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태 개선과 함께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제재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추진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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