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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뤘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재입법 예고
법무부, 미뤘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재입법 예고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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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입법예고→16일 취소→ 24일 다시 입법예고

 

법무부가 지난 9일 입법 예고 후 16일 취소했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다시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16일 본지에 “내용적 문제 때문은 아니고 실무 일정상 입법 예고 시기를 단순히 조금 미룬 것”이라고 입법예고 취소 사유를 밝힌 바 있다.

24일 다시 발표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감사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등 제일 처음 발표됐던 지난 9일의 개정안 내용과 동일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중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 최근 2년 이내 이사 · 집행임원 · 감사 등으로 고용됐던 자’에서 2년을 3년으로 확대한다. 또 해당 상장회사에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합산해 9년 이상인 경우도 결격사유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해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 도모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토록 의무화하고,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 규정도 신설된다.

임원 후보자 공시도 강화되는데, 상장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 소집 때 ▲후보자의 세금 등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 상 결격 사유 유무를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또 현행 법령상 전자투표 행사 및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인증 및 기타인증기관(대체인증)을 통한 전자투표를 허용해 외국 거주자 및 모든 주주들이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자투표 때 의결권 행사 변경 및 철회가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전자투표 정보 사전 통지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04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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