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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세정지원
서울국세청,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세정지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4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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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중단
- "세정지원 받으려면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청해야"
- 화재피해 큰 건물 3층 상인은 세무서장 직권지원
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지난 22일 발생한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제일평화시장 관할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서장 박수금)가 23일 담당 직원들과 화재 피해를 입은 제일평화시장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파악해 이들에게는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박수금 중부세무서장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화재현장을 방문했으며, 상황을 점검해 상가 3층의 사업자들이 전부 피해를 입은 것을 파악했다”면서 “제일평화시장 상인 중 상가건물 3층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들은 직권으로 세정지원할 예정이며, 혹 누락된 사업자가 없도록 상가관리단과 피해상인 명단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신청을 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화재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없이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간접피해 납세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서울국세청은 또 화재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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