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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탈세제보 건수 늘었지만 포상지급건은 되레 줄어…실효성 우려”
홍일표 “탈세제보 건수 늘었지만 포상지급건은 되레 줄어…실효성 우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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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탈세제보는 전년보다 30% 급등한 2만319건
포상지급건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
“포상금 지급 기준 지나치게 엄격…완화해야”
홍일표 의원/사진=연합뉴스
홍일표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청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18년 탈세제보 건수는 2만319건으로 전년도 1만5628건 대비 30% 급증했지만, 포상지급건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운영과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제도 처리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3745건으로,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만2302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7조59억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제보 1건 당 평균 2천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그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건수는 2만319건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지만 포상금 지급건수는 389건에서 342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도액 인상을 인상하고 지급률 상향조정했음에도,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 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루 소득 규모는 1조2703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제도 처리실적
(건, 억원)
연 도 투입팀1) 과세에 활용한 건수 탈세제보 처리실적 포상금 지급
신고건수 처리건수2) 추징세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2014년 5,013 5,013 19,442 18,627 15,301 336 87
2015년 5,164 5,164 21,088 19,895 16,530 393 103
2016년 4,544 4,544 17,268 18,112 12,110 371 116
2017년 3,546 3,546 15,628 15,173 13,065 389 115
2018년 4,035 4,035 20,319 17,873 13,053 342 125
합계 18,267 22,302 93,745 89,680 70,059 1,83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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