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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세무서, '시원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홍보전 눈길
해운대세무서, '시원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홍보전 눈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24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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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해운대 해수욕장서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홍보

“복잡‧난해한 세법, 부담스런 세무대리인 비용, 빠듯한 납세자 권리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국세청이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와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준홍 해운대세무서장이 지난 24일 지역 최대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와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건넨 말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 운영 중이다.

해운대세무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운대 홍보를 기획했다.

해운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미포 유람선에도 탑승, 납세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유람선 탑승 전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발로 뛰는 세정 홍보가 뭔지 보여줬다.

이준홍 서장은 “지역 유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지속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람선에 올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홍보 캠페인에 나선 해운대세무서 직원들은 지치고 고됐지만 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캠페인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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