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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사 때 비교대상 기업 잘못 선정→불복으로 재조사
국세청이 이전가격 조사 때 비교대상 기업 잘못 선정→불복으로 재조사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9.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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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 조사 때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 조정(2)
- 국제조세 트렌드(52)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3.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및 차이 조정 사례

특수관계거래와 독립거래의 비교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상황들의 경제적 특징이 충분히 비교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시장이나 산업에서는 독립기업 간 거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래를 확인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10년 한글번역판 3.38절 참조).

 

3. 1. 과세관청이 임의로 작성한 비교대상회사의 구분손익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처분청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에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기준 중 하나로 상품매출 이외의 매출이 30% 이상인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선정기준은 영위업종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영업이익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여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업종의 매출 비율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처분청은 상품매출 이외의 매출이 30% 이상인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 난 후, 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영업결손인 회사들은 추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때 처분청은 잠재적 비교대상회사들의 전사 재무제표가 아닌 전체 매출액 대비 상품매출액 비율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상품부문에 대한 구분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하여 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영업결손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했다.

청구법인은 상품매출 이외의 매출이 30% 이상인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한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정확한 구분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객관성이 담보된 회사 전체의 재무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처분청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 계산한 상품매출 손익부문의 영업손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을 임의로 제외한 것은 신뢰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적정하지 않은 기준이므로 전사 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들을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도매업,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준이 다르므로 단순히 각 영위업종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비교대상회사들의 전사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5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이 영업결손인 회사를 비교대상회사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4서4114, 2016.02.11. 참조).

이 심판례는 겸업사업자의 경우 각 업종별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업종별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단순하게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던 과세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3. 2. 비교대상회사의 도매업부문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산정 시 임대업 부문의 영업손익을 차이조정하지 않은 채 비교대상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처분청은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에서 비교대상기업으로 2개 자동차 판매업체를 선정하고 동 2개 기업의 각 사업연도별 영업이익률을 일부 조정(운전자본, 환율, 딜러기능 등 차이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했다.

청구법인은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1개 기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이 영업이익 대비 36~52% 정도를 차지함에도 처분청은 임대관련 필요경비를 구분할 수 없고, 임대부분 매출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차이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최선의 노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합리적인 방법(소득세법 상 추계방법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임대업의 경우 필요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 영업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수입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야 할 것이지, 처분청과 같이 단순히 총매출액에서 임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임대매출액 비중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1개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임대매출액 비율로 전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배분하여 임대매출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대응시킬 경우, 동 기업의 임대부문 영업이익이 쟁점사업부문(판매업부문) 영업이익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차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거래순이익률 방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거래순이익률 방법은 기업전체의 이익률을 비교대상 이익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대상 거래별로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측정하여 비교해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1개 기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비교대상거래와 성격이 전혀 다른 거래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별도의 차이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차이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2016서3123, 2019.03.06. 참조).

이 심판례에서 임대업과 판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경우 임대수입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전체의 영업이익률이 곧 쟁점 판매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이를 조정하도록 한 점은 타당하나, 임대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산정하여 전체 영업이익률에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처분청의 재량으로 재조사하라고 결정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3. 3. 비교대상기업의 2개 부문(제품제조부문과 상품판매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작성된 구분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처분청은 유압기 관련 부품(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2개 기업을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후,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제조(제품)부문과 판매(상품)부문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는바, 2개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했고, 2개 비교대상회사의 판매부문의 구분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률 평균값과 청구법인 영업이익률 차이를 조정하여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청구법인은 기존 조세심판례(조심2014서4114, 2016.02.11.)에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수준이 다르므로 같은 회사라도 단순히 각 영위업종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비교대상회사의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시 제조부문과 판매부문의 경우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이 다른데도 각 부문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관리비를 일괄 배분하여 산정된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 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분손익계산서 작성방법과 동일한 논리(매출액 비율로 안분)로 비교대상회사의 구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영업이익률을 비교했으므로 처분청의 이전가격 과세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례(조심2014서4114, 2016.02.11.)를 동일하게 인용하며, 청구법인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된 회사들의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하였다(조심2017서2666, 2018.12.27. 참조).

이 심판례도 앞선 심판례(조심2016서3123, 2019.03.06.)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과세 목적으로 구분손익계산서 작성 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단순 안분하지 말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결정한 점은 타당하나,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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