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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목적사업 벗어나 의무사항 위반땐 증여세·가산세 부과
공익법인 목적사업 벗어나 의무사항 위반땐 증여세·가산세 부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9.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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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9.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가. 개요

과세자료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해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무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법§54 ⑤, 부령 §99]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법인,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54 ⑤에 따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법 §120의3, 법인령 §163의2①].

이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법인세법 §75의8①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법법 §75의8].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령 §120 ③].

 

다.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제출 [법법 §121 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0분의 5(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인세법 §75의8①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법 §75의8, 법인령 §120 ③].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에게 다양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또는 가산세 등을 과세하게 된다.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②1호, 상증령 §38]

 

 


가. 개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필요(’13.2.15. 이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 [상증령§38 ②]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상증통칙 48-38…2]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11.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 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인정 필요(’13.2.15. 이후 인정하는 분부터 적용)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등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만약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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