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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최초 매매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판단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최초 매매계약 체결시점 기준으로 판단
  • 일간NTN
  • 승인 2019.09.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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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1)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97의2-97의2-1 신축임대주택의 취득 요건

 

 

 

 

 

 

집행기준 97의2-97의2-2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집행기준 97의2-97의2-1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 후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집행기준 97의2-97의2-3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을 갖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7의2-97의2-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의2-97의2-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기준 97의2-97의2-6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을 분할하여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203호, 303호)를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204호, 304호)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기준 97의2-97의2-7 신축임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축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부분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1.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 감면내용 비교】

 

 

 

 

 

 

 

 

 

 

 

 

 

 

 

 

 

 

 

 

 

 

 

집행기준 97의3-97의3-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8년), 70%(10년)를 적용해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97의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집행기준 97의4-97의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6년 이상 임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 적용한다.
 

 


 

 

 

 

집행기준 98-98-1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집행기준 98-98-2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갱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해당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집행기준 98의3-98의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건설업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울·인천 및 경기 14개 시).

1. 서울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등 제외)

3. 경기 14개 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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