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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받아 가업과 동종사업 개시 땐 증여세 특례 적용
창업자금 증여받아 가업과 동종사업 개시 땐 증여세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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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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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속·증여세 (12)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2)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3)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4.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하며,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창업자금 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

 

2)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해석사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서면4팀-3162, 2006.9.14.)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3160, 2006.9.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그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등(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 포함)은 증여세를 부과한다(서면4팀-2895, 2007.10.9.).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면4팀-3430, 2007.11.2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4457, 2008.12.30.).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에 해당(재산-361, 2011.7.2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적용된다(기재부 재산-678, 2011.8.22.).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Ⅱ.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서는 2020.12.31.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101).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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