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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창궐에 '시장·소비지' 중심 과세 논리 급부상
디지털경제 창궐에 '시장·소비지' 중심 과세 논리 급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2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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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의 DST 도입 주장에 “당초 BEPS 공동대응 넘어선 과세권 조정 요구” 유보적 태도
— 미, 최근 ‘마케팅 무형자산 추가과세’ 절충안 제시…선제 도입 영・프 등엔 ‘와인세’로 통상 보복

디지털경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별국가 차원의 과세권 법제화가 가시화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종전의 국제조세의 기본 개념인 고정사업장과 이익분배 차원을 넘어선 시장 중심의 과세 논리가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서버 위치가 고정사업장’이라는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논리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매출발생 소비지국에 과세권을 보장해주지 못함에 따라, 고정사업장 없이도 많이 수출했다면 사업소득세에 추가 과세하는 현상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대표 김도형) 조찬 세미나에서 “경제실질에 과세했는데, 디지털경제가 번창하면서 지금은 무조건 시장이 있으면 일단 최소한의 과세권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근본적 개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조세포럼은 오는 10월8일 100회 포럼에 앞서 99회까지 진행한 포럼의 주제들을 추리고 엮어 해당 주제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본 두 번째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경근 이사장이 ‘디지털기업 관련 세제 논의 동향’을 주제 발표한 것이다.

디지털경제는 국제적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대규모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플랫폼 경제로 정의된다.

유럽국가들은 “주로 미국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유럽은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 고정사업장 이익배분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고 시도해왔다.

반면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단순히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문제를 넘어서 국가간 과세권 조정 차원으로 접근하는 점 때문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지구촌에서 많은 사용자들의 활동으로 엄청난 매출과 가이버가치 상승 등 재무적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기업들이다. 유럽기업들은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 자국 기업들을 감싼다고 여겨 불만을 품어왔다.

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25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유리 기자
이경근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25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유리 기자

이경근 이사장은 “유럽국가들은 2017년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때 독일 재무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금 관련 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자’고 제안,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에 실패했다.

국제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자 유럽 국가들을 주축으로 세계 24개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과세권 입법에 나섰다.주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IT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창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아닌 새로운 세금으로 과세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영국과 호주는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 Tax, DPT)로, 인도는 구글이 자국 내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수입에 대해 6% 세금을 부과하는 ‘균형부담금제도(Equalization Levy)’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지난 1월1일부터 최대 5% 세율로, 이탈리아는 올 6월부터 최대 3% 세율로 각각 DST를  도입했다.

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조세피난처로 이름 난 아일랜드 등은 DST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했으나 타협안으로 ‘마케팅 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이 있는 경우 추가적 과세권을 인정하는 대안을 내놨다. 당장은 프랑스의 조치를 일방적 과세로 규정, 통상분쟁 차원에서 대응하기로하고 ‘슈퍼 301조’를 발동, 이른 바 ‘와인세(Wine tax)’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독일과 프랑스는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자”며 기존 BEPS기준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OECD는 지난 5월 디지털과세 세부 작업계획을 만들어 ‘BEPS 포괄적 이행체제’에 참여하는 129개 나라의 승인을 받고 6월 G20회의를 계기로 과세 방향 등에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경근 이사장은 “OECD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돼 2020년에 최종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한국은 2016년은 세법개정으로 국가별 보고서 도입,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중이며 64개 과세당국과 과세정보 교환 협정에 가입하고 미국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이전가격 부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법을 업데이트, 우선 고정사업장 관련 세제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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