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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평가방법 세무서장에 미리 신고했다면 환차손 손금산입 가능
외화평가방법 세무서장에 미리 신고했다면 환차손 손금산입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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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219, 법인세과-474, 2018.02.27.).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밝혔다.

또 “사업연도 중에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외화예금(외화)으로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과 평가 이전의 회계장부금액의 차액을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해 왔다.

2017.11. 1.  (차) 상            품    1000원    (대) 외화부채    1000원
2017.12.31.  (차) 외화환산손실      100원    (대) 외화부채     100원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해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화매출채권 발생당시 환율과 외화로 회수해 외화예금으로 입금할 당시의 환율차이와 외화예금에 입금되어 있는 외화로 기존의 외화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금액과 외화채무 원화기장금액(평가 후 금액)과의 환율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했다.

외화매출채권 1달러(발생당시 환율 1100원)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 1달러(예금으로 전환당시 환율 1150원, 외화부채상환 시 환율 1200원)로 입금하는 경우 등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2018. 1. 2.  (차) 외화매출채권    1100원    (대) 외화매출         1100원
2018. 1.22.  (차) 외화예금         1150원    (대) 외화매출채권    1100원
                                                            외환차익             50원

2018.1.25.  (차) 외화부채          1100원    (대) 외화예금         1150원
                                                             외환차손            50원 

이에 질의자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국세청에 물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 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해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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