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자 1만5512명, 체납액 33.1조원
- 세금체납 출국금지자 매년 증가…시효소멸까지 일부러 버티나?
<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및 체납액 누적현황> 국세청자료(단위: 명, 억원)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출금자 |
3,705 |
4,485 |
8,095 |
11,763 |
15,512 |
체납액 |
73,616 |
109,679 |
207,373 |
236,816 |
331,405 |
<최근 5년 간 시효완성 현황>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소멸시효완성 대상자 |
105 |
177 |
339 |
531 |
813 |
전체출국금지자 대비비율 |
2.83 |
3.95 |
4.19 |
4.51 |
5.24 |
(단위: 명, %,)
세금 납부 소멸시효가 지나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9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효가 지나 세금을 면제받은 까닭에 체납에 따라 이들에게 적용돼 온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자료를 인용,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965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1405억원에 이른다. 세금 납무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다. 그런데 2018년 들어 813명으로 증가, 출국금지자 중 비율 역시 5.24%로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심재철 의원은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체납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