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중부세무사회, “가을운동회 겸한 회원 세미나 대박…회원 17% 참석”
중부세무사회, “가을운동회 겸한 회원 세미나 대박…회원 17% 참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9.2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조 회장, "전체인원 대비 역대 최대 회원 352명 참가"
-웰리힐리파크 1박2일 세미나 및 골프, 등산 등 회원간 단합 및 심신단련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 대회도

“우리 회 연중 최대 행사에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중부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의 시작이라 생삭한다. 감사드린다. 앞으로 회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21대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이 26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를 개최하면서 밝힌 인삿말이다. 

최영우 총무이사의 사회로 개회선언과 내빈 소개를 마친 유영조 회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본회 원경희회장님과 함께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며 "오늘은 우리 회의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금주 인천세무사회 회장이 참석, 축사를 했고, 이금주 인천회장과 정범식고문의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후 한대희 중부회 연구이사의 사회로 세미나가 시작됐다.

세미나는 ▲김은실 연구위원의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 ▲유성무 연구위원의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 ▲김선명 연구위원장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순으로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가 있었다.

세미나를 마친 뒤에는 골프와 치악산 등산 등 체력단련대회가 이어졌다.

저녁 만찬 행사에서는 내빈과 상임이사, 이사, 지역세무사회장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고, ▲ 후원금 전달식 ▲ 시상 ▲건배제의 ▲경품 추첨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만찬에서는 최고 참가율상과 최다참가상, 전년대비 참가인원 최다 증가상 시상과 경품추첨이 있었다. 최고참가상은 분당지역세무사회가, 참가인원증가상은 수원지역세무사회가 각각 차지했다.

유영조 회장은 "모처럼 회원들이 한 데 모여 단합과 우정을 과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참석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부세무사회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정범식 고문,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 인천세무사회로 분리전 추계 회원 세미나에는 전체인원의 15%가 참석했으나, 올해는 역대 최다 인원인 전체인원의 17%, 3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다음은 중부지방세무사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문.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회계의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시장배출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야 한다.

이에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납세자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취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이므로 헌재 판결의 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