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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20개 회계법인 발표
금융위·금감원,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20개 회계법인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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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신청한 빅4· 중견5· 중형9·소형2 등록돼
1차 등록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선정 가능
9월까지 신청한 23개 회계법인 2~3차 등록결과 발표
“미등록 감사인은 2020년 재무제표 상장회사 감사 못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이 1차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1차 등록법인 20개 중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  600명이상 대형회계법인은 4개, 120명 이상 증견회계법인은 5개, 60명 이상 중형회계법인은 9개, 40명이상 소형회계법인은 2개다. 

공인회계사 수는 등록신청일 기준 감사실무 수숩을 완료한 감사가능 등록 회계사 수다. 

대형회계법인 4개는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그대로 정해졌다.

중견회계법인 5개는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회계법인이 등록됐다. 

중형회계법인으로는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인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9개 회계법인이 등록됐다. 

1차 등록된 회계법인 중 소형은 안경과 예일회계법인 2개가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주기적 지정제와 직권지정에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감사인을 6년 자유수임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제도로 감독당국은 오는 10월 14일 약 220개 상장회사에 대한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계법인이 상장회사와 현재 감사계약이 되어 있다면 2019년 재무제표는 감사가 가능하지만, 2020년 재무제표부터는 상장회사 감사를 수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등록제 시행 전에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회사도 기존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해 2020년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이미 맺은 상장회사라도 현재의 감사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업이 감사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부 등록요건을 갖추기 힘들어 등록신청하지 않은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기존 감사수임계약을 존중해 달라”고 감독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유예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 

중도에 감사계약을 해지한 상장회사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2020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계약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 이후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기한인 감사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됐다면 신규로 등록된 기존 감사인과도 새로운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도 이후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올해 9월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차는 12월, 3차는 내년 1월 등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 1차 등록법인(20) >

대형 (600명 이상*)

중견 (120명 이상)

중형 (60명 이상)

소형 (40명 이상)

4

(삼일, 삼정,

한영, 안진)

5

(삼덕, 대주, 신한, 한울, 우리)

9

(이촌, 성도이현, 태성, 인덕, 신우, 대성삼경, 서현, 도원, 다산)

2

(안경, 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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