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국세청 “체납액 소멸특례로 1.4만여건 체납세금 2039억원 소멸”
국세청 “체납액 소멸특례로 1.4만여건 체납세금 2039억원 소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9.2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 내년부터 ‘체납액 소멸특례’ 대신 ‘체납액 징수특례 ’시행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승인현황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승인현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 덕분에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만4345건의 체납세금 2039억원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제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건수는 2018년 1만4927건이며 2019년은 6월 기준 7911건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청 건 중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돼 후계를 받은 건수는 2018년 8009건, 2019년 6월 기준 6336건이다. 

신청건 대비 63%의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소멸됐으며, 수혜금액은 2018년 1111억, 2019년 6월 기준 928억으로 총 2039억원의 체납세금이 소멸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보다 폭넓게 하기 위해,  현행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된 ‘체납액 징수특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2018년에 사업을 재기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체납액 징수특례’는 현행 1년인 재기기간을 3년으로 확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재기한 사람들이 대상자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2018년에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3000만원 한도로 소멸시키는 제도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소멸제도를 폐지하고 분할납부를 허용, 사업자들이 돈을 벌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라 2019년 12월31일 이전 최종 폐업한 사업자가 오는 2020년부터 2022년말일까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체납세금에 대해 5년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가산금도  면제받는다.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금액기준 미만이고 '선의의 체납자'라야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1일에서 2023년 12월31일 중 신청한 납세자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은 이런 비판에 “영세개인사업자가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를 알지 못해 체납액  소멸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포스터 및 안내 홍보 책자 배포하고, 동영상·웹툰 등을 제작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는 등 동 제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부의무 소멸신청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규 사업자 및 취업자에 대해서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