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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안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 안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안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 안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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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75, 법인세과-477, 2018.02.27.).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밝혔다.

또 “다만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을 적용해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공연서비스 관련 법인으로 업무용 법인차량을 구매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공연 시에만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질의법인의 경우는 개인사업자 및 일용직근로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닌 ‘누구나 운전보험’을 보험회사로부터 권유받았다.

이에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2를 적용받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해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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