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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폐업 자영업자 재창업‧재취업 때 체납가산금 면제 추진
채이배, 폐업 자영업자 재창업‧재취업 때 체납가산금 면제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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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 개정안 발의…재창업 대상 기간, 2014~2022년으로 확대
- “재창업시기 따라 제도 혜택 못받는 자영업자 없도록 개정 추진"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함과 함께 재창업 시기에 따라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가산금을 면제하고,  대상 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경기침체와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납세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재창업 기간이 2018년으로 한정돼 있어 2019년 이후 창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체납액 전액 탕감에 따른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재창업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연 9%)을 면제하며, 체납세액은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 의원은 “정부의 개정안은 폐업 후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재창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재창업 대상기간을 2014년부터 2022년까지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 시기에 따라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재기를 돕겠다“라며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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