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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목적 수용 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추진된다
공익사업목적 수용 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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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대토 등 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감면율도↑…“토지 소유주의 합리적 보상 받도록 보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중 대토(대체토지)·개발제한구역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공익목적 수용 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을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대토보상 감면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말로 연장하고 지정일 이전에 취득해 거주하면 100%, 사업인정고시일 20년 이전이면 65%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1억원으로 상향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기존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될 때와 비교해 양도세 감면율이 크게 감소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기대감으로 대체토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불만이 많았다”라며 “특히 양도세 감면 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본래 받았어야 할 감면을 다음해에 나눠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1994년 54.6에서 2018년 101.2로 약 2배가량 상승했지만, 1994년 당시 5년간 3억원이었던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는 현재 2억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소유주들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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