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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배당소득세 개혁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라트비아, 배당소득세 개혁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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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과세 논란 해소하고 외국인투자자 금융투자 유치 효과
- EU 회원국 중 프랑스‧라트비아 배당소득세율 10%p 낮췄다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로 한 번, 배당 단계에서 주주들로부터 배당소득세로 또 한 번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중 라트비아가 최근 이중과세 소지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당액에 대해 20% 세율로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되 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또 다른 이익도 거뒀다는 평가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은 27일(한국시간) “최근 2년 동안 EU 소속 국가들의 배당소득세율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세재단은 “라트비아는 현금흐름(cash-flow tax ) 조세 모델을 적용, 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20% 세율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되 (배당을 받는)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부과되던 기존의 배당소득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라트비아 정부가 이중과세 소지를 없애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인과 개인을 떠나 정부가 전체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실효세율도 10%p 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라트비아의 이번 세제개편은 다른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에 투자하던 외국인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 라트비아 소재 법인들로 투자를 돌리는 긍정적 경제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소속 국가들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배당소득세율은 천차만별이다.

우선 슬로바키아는 배당소득의 7%, 아일랜드는 배당소득의 무려 51%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최근 2년 사이에 각각 약 2%p 정도씩 배당소득세율을 올렸다.

아이슬란드는 배당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올렸다.

노르웨이는 법정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배당소득세율 결정구조에 따라 실효세율이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노르웨이는 2019년 들어 22%의 통상적 소득세율에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1.44배의 조정요소(adjustment factor)를 추가로 적용, 실효세율이 31.7%에 이른다. 2017년과 2018년에 적용된 조정 요소가 달라 각각 29.8%와 30.6%의 실효세율을 보였던 것보다 2% 정도 증가한 수치다.

노르웨이는 배당소득에 조정 요소를 가중, 통상적 소득세율에 가중치를 더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조정요소는 배당 이후 해당 종목 주가 추이 예상치에 따라 현금흐름이 늘거나 줄어 추가적으로 얻(잃)게 되는 이익(손실)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개념이다.

반면 프랑스도 라트비아와 비슷하게 10%p 가량 배당소득세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 자본소득에 대해 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되 50만 유로(59만 미국 달러) 초과 소득에 대한 추가 부담을 지우도록 세법을 개정, 2019년 현재 최고 배당소득세율은 34%가 됐다.

EU 국가들의 배당소득세 부과 현황 /이미지=조세재단
EU 국가들의 배당소득세 부과 현황 /이미지=조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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