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 받은 때만 증여세 내는 상증세법 악용
- 비거주자로 국외반출 재산 받고 다시 거주자 돼 취득 "꼼수!"
- "조세회피 목적 입증되면 거주자 때 세금 부과 추진 법 개정"
- 비거주자로 국외반출 재산 받고 다시 거주자 돼 취득 "꼼수!"
- "조세회피 목적 입증되면 거주자 때 세금 부과 추진 법 개정"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비거주자 지위로 재산을 증여받는 꼼수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을 증여할 사람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 국외로 반출 한 후 국외에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같이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이후, 재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국내에서 거주자 지위를 취득해도 증여 당시 지위가 비거주자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방법도 없다.
김영진 의원은 이같은 상증세법 악용을 막기 위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신설한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신설된 단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돼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가 이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강훈식·김병관·김병기·김성수·김철민·안호영 ·인재근·임종성·조응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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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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