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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장려하는 법안 발의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장려하는 법안 발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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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우리나라, 연구․개발경험 우수인력 국내 복귀 유인책 부족”
“해외 3년 이상 거주 우수인력, 국내 복귀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의 50%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신기술 및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기술개발의 핵심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우수인력 유치경쟁에 다소 뒤쳐지는 실정”이라며 “특히 과학기술 관련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많으나, 정책적 지원 등 국내 복귀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해 이들의 국내 복귀 비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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