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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세금은?”
“현대글로비스,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세금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9.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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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추징 가능”
- “대법원의 위장거래 판단이 세법상으로도 유효한지 검증돼야”
- 매출 부풀리고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 낮추려 범행한 정황

가공거래로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추징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양벌제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하더라도 다른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법인에 대한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27일 본지에 “허위세금계산서 혐의는 세법상 세금 추징과 별도로 횡령이나 사기 등 행정법‧형법 등 다른 법률과도 경합 관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위장거래도 형사상 무죄인지, 세법상으로도 위장거래가 부인될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세법상 ‘허위세금계산서’냐, ‘위장거래’냐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손금부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세법상 ‘위장거래’는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실물거래는 있지만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로 나뉜다.

위장거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내용에 따라 실제거래자에게 과세한다. 위장거래 당사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되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사업실에서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현대글로비스 직원 고모(49)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4억원, 추징금 6900만원을 확정 받았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벌금 3억원과 15억원, 대표 4명은 징역 2년 실형 또는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등을 확정 받았다.

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심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5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위장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 가공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플라스틱 원료는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아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원료는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장거래는 아니라고 봤다.

위장거래에 해당하려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고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법당국은 현대글로비스 전 간부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이상이고, 내부 거래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운반선 [현대글로비스 제공] / 연합뉴스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운반선 [현대글로비스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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