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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배당별 익금불산입률 적용한 뒤 차입금 이자 빼고 청산소득금액으로 계산
자회사 배당별 익금불산입률 적용한 뒤 차입금 이자 빼고 청산소득금액으로 계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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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함”

법인이 합병·분할이 아닌 해산을 할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가액(A)'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B)을 공제한 금액(A-B)으로 정의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정의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호의 금액(C)에서 제2호(D)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유권해석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C는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항목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D는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국세청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1938, 법인세과-475, 2018.02.27).

국세청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8조의3을 준용한다”라고 밝혔다.

또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1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⑦번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때 ⑧번 및 ⑨번에 가감해 계산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로서 2015년 10월 29일 법원의 해산판결에 따라 2016년 1월 22일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있으며,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A법인 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위해 2016년 3월 30일 주주총회 결의로 A법인을 해산등기한 후 잔여 재산을 현금(배당)으로 분배받고 청산종결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질의1)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준용 여부와 (질의2)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방법 등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봐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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