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건처리 10건 중 7건 불과… 1건당 173일 소요
이태규 의원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처리일수 단축해야”
이태규 의원 “신속한 권리구제 위해 처리일수 단축해야”
잘못 처분된 세금을 바로잡기 위한 조세심판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사건처리율이 71.5%로 전년보다 9.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율은 각각 80.6%, 80.8%였는데 지난해에는 71.5%로 낮아졌다.
지난해 이월건수는 3,0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00건)보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지난해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30.2%였으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사건별 평균 처리일수는 전년보다 16일 증가한 173일로, 법정 기한인 90일의 1.9배에 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해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의 심사를 받아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에서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이후 행정소송 절차도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태규 의원은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율을 높이고 처리 일수를 단축해야 한다"며 "신속 사건배정·패스트트랙 제도 등 새로운 운용시스템과 제도개혁을 안착시켜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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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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