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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대출모집인 등도 ‘갑질’로부터 공정위가 보호한다
대리기사·대출모집인 등도 ‘갑질’로부터 공정위가 보호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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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자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직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추가·보완…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리운전기사와 대출모집인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갑질로부터 보호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특고지침 개정은 지난 7월 11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논의된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포함된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특고지침은 특고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만든 지침이다.

현재 ‘산업재해보험법’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이 해당 지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특고지침 적용 대상 직종이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기존 6개 직종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앞으로 특고지침 적용 대상은 산재보험법 보호 대상과 자동으로 연동된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대상이 바뀔 때마다 특고지침도 고쳐야 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특고지침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특고지침 대상이 아니어도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당한 거래의존도가 인정될 때에는 지침을 준용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다는 뜻이다.

지침에 법위반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 10가지가 적시됐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과 관련해선 ‘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서 콜 발생 시 목적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한 콜 정보를 발송하고 해당 콜을 선택한 대리기사가 배차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제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서 논의된 또 다른 세부과제인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까지 추진 완료될 경우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직종별 연성 규범체계 확립’과 관련해 현재 각 부처에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툰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을 연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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