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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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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부동산공시사격알리미 홈페이지 캡쳐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했던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의 가격이 30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30일 공시했다.

공시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20만6112호다. 이번 공시로 아파트 17만 6053호, 연립 4897호, 다세대 2만5162호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와 면적 및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말일까지 이번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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