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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TE 속도’ 속여 소비자 기만…공정당국 제재 받아
KT, ‘LTE 속도’ 속여 소비자 기만…공정당국 제재 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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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KT의 ‘부당한 광고 행위’ 시정명령…“소비자 선택서 중요한 사항 누락”
- 일부 지역만 ‘최대속도’ 가능한데 전국 대부분 지역서 가능하다며 소비자 기만
KT 로고.
KT 로고.

KT가 자사의 기가(GiGA)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상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저질러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KT는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최고속도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사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3CA LTE-A’와 GIGA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또 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인 ‘올레토커’ 블로그를 통해서도 작년 11월까지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문제는 3CA LTE-A 서비스망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 +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는 점이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LTE, 광대역 LTE, 광대역 LTE-A, 3CA LTE-A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기가 와이파이와 결합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속도는 LTE 발전단계 순으로 높아진다.

최대 속도 1.17Gbps를 낼 수 있는 LTE는 3CA LTE-A밖에 없고, 광고 당시 3CA LTE-A망은 총 20만4589개 기지국 중 7천24개로 3.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의 광고는 최대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기지국 수 기준으로 3.5%로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이라며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에 이와 같은 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과장 및 기만 광고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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