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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 시정안에 일단 ‘퇴짜’
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 시정안에 일단 ‘퇴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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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 추가개선안 필요”
“신청인의 시정방안 보완 내용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애플 로고.
애플 로고.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거래 관행을 자진시정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방안을 제시했지만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에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애플코리아는 지난 7월초에 자진해서 시정·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 내부에서 소모적인 법률 분쟁을 지속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는 중단됐고,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진행할 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정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된 최종안이 확정되고, 동의의결이 거부되면 다시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 등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12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절반인 6건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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