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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검찰 고발 등 제재 받아
한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검찰 고발 등 제재 받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9.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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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에 과징금 4억여원 부과…법인‧관련 임원 檢 고발
- 빼돌린 기술자료 유용해 자사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개발‧제작에 이용한 혐의
한화 로고.
한화 로고.

한화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당국으로부터 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개발‧제작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를 저지른 한화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 법인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유용에 관여한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는 2014~2015년 하도급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제품을 개발·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 금속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와 두께로 회로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을 공급할 때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는 한화의 요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태양광 스크린프린터의 설계 변경, 기능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화는 2014년 9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마지막 기술자료와 견적을 받고난 뒤 며칠 지나지 않은 10월 초부터 하도급업체에는 기술개발 착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는 그해 10월 자체개발을 위한 배치도와 프린터 헤드 레이아웃 도면을 작성해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사의 자체 개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큐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메일 원본 내용을 보면 한화가 자체 개발한다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기존에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것을 토대로 제작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2015년 7월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는데, 이 제품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제품은 하도급업체의 제품과 주요 특징, 부품 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의 제품과 동작 방식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화는 2012년 5월 하도급업체에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태양광 스크린프린터의 부품 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 81장의 제공을 요구해 제출받았으며, 2014년 5월 납품타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품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컴퓨터지원설계(CAD) 파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품 수요처의 요구와 공동영업을 위한 목적을 넘어선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한화가 2011년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매뉴얼 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과 2014년 5월과 8월에 제품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 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요구해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 대한 제재를 심사한 공정위 전원회의에 공정위 심사관은 3000페이지에 달하는 심사보고서와 기술자문 의견서 등 첨부자료를 제출했고, 한화 또한 2000페이지 넘는 의견서와 전문가 자문보고서 등 자료를 내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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